연세대학교에 붉은 조끼를 입은 청소노동자들이 모여있습니다. <br /> <br />폭염에 씻을 공간이 없다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으로부터 2년 전,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시위하던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원청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과 퇴직자 인원 충원, 샤워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옥 /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 (2022년 7월) :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만큼만. 100원 오르면 100원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이를 두고 연세대 재학생 이 모 씨 등 3명이 고소·고발에 이어, <br /> <br />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봤으니 수업료와 정신과 치료비로 638만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내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한 교수는 새 학기 강의계획서를 통해 사태를 비판했고, 자기 권리만 추구하는 게 부끄럽다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가까운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청소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패소 판결에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, 고발한 사건이 불송치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기각된 겁니다. <br /> <br />같은 연세대 출신 법조인 26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원해 온 청소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병민 변호사 / 청소노동자 측 소송대리인 :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습니다. 법원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노조는 학생들과 더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을 빌미로 학생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류한승 /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 조직부장 :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도 보태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청소·경비 노동자들은 여전히 용역업체 소속으로, 원청인 대학과 교섭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유서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ㅣ온승원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20712534090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